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입니다.
특히,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의 시차를 줄여, 보다 빠르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반기분 근로장려금에 대한 주요 질문과 답변을 통해 제도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배우자 포함)만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반기분과 정기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만약 상반기(1월~6월) 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과 하반기·정산분 요건 판단기준일이 다른 이유는?
상반기분 신청(9월) 안내 시점에 수집 가능한 소득 발생연도 전년도 기준 요건(가구원, 재산, 총소득금액)에 의해 상반기분을 선 지급합니다. 이는 근로소득자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하반기·정산 시(6월)에는 정기 신청분과 같이 소득 발생연도 기준 요건으로 정산합니다.
예시: 2023년 상반기분 신청은 2022년 연간 소득 기준으로 판단되며, 2024년 6월에 정산할 때는 2023년 연간 소득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반기 신청하였음에도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배우자 포함)이 있는 경우,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도 정기 신청(5월)한 것으로 간주하여 8월에 심사 및 지급합니다.
예시: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분 신청을 했더라도 5월 정기 신청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가구는 예외 없이 8월에 심사·지급하는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없거나, 국세청 모두 채움을 통한 환급신고 안내 대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하반기·정산 시 심사하여 지급합니다.
참고: 국세청 모두 채움 안내 대상은 소득이 기본공제(150만 원) 미만이거나 단순경비율 대상인 경우입니다.
소득요건 완화에도 자녀장려금 지급 가구 수가 지난해와 비슷한 이유는?
2023년 말 개정된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변경(총소득 기준금액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은 정기분 신청 안내에 반영됩니다. 신청 가구가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8월 말에 지급됩니다.
변경 전후 비교: 2023년 귀속 반기분 자녀장려금 지급 가구 수는 15만 가구로 지난해와 유사하나, 최대 지급액 상향(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해 지급액은 1,84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했습니다.
하반기·정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이유는?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 수는 증가했으나, 가구당 지급액이 적은 단독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체 지급액이 감소했습니다.
비교: 단독 가구 비중이 68.6%에서 69.9%로 증가하여 전체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166억 원 감소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란?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여, 경제적 지원 및 근로 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반기분 신청은 상반기(9월), 하반기(3월)로 나뉘며, 정산은 다음 해 6월에 이루어집니다.
요약: 반기별로 신청하여 조기 지급받고, 정산 시 최종 지급액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 및 재산 요건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 3,200만 원 | 3,800만 원 |
재산 | 2.4억 원 미만(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
참고: 총소득 기준금액은 부부 합산 소득이며,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입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절차
- 상반기 신청: 당해연도 9.1.∼9.15.
- 하반기 신청: 다음연도 3.1.∼3.15.
- 지급: 상반기분은 당해연도 12월, 하반기분 및 정산은 다음연도 6월
특이사항: 하반기 및 정산 시, 상반기분 지급액과 연간 산정액을 비교하여 과소지급 시 추가지급, 과다지급 시 환수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요건 변경
자녀장려금의 총소득기준금액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 가구 수는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지급액은 증가했습니다.
예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27만 원 증가한 126만 원입니다.
결론
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 제도를 통해 보다 빠르게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기별로 신청하여 필요한 시기에 맞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과 요건을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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